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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 - 실비처리중복, 지원자격, 신청방법 등 모든 것![챙기자!]정부정책 2022. 9. 19. 09:53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부연고] 내루미입니다. 오늘 포스팅에 앞서 현재 태풍이 인근 앞바다까지 출몰했는데 오전 10시쯤이면 부산에 최근접한다고 하니 그 지역 사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저 또한 바닷가 근처에 사는사람이라 장마나 태풍이 온다고 하면 하루 종일 뉴스만 보게 되는데요. 피해 없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재난 뉴스에는 다들 관심을 가지시고 장마나 태풍에 피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포스팅은 바로 매년 실시된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에 관한 정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만큼 의료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급 제도가 있다면 잘 알아두시고 혜택을 받으시는 것도 의료비를 아까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본인부담 상한액제란?
의료비의 과도한 지출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본인 일부 부담금인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등은 제외한 총액이 21년 기준 81~584만 원을 초과한 경우 지원이 됩니다. 2021년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되어 22.8.24(수) 일부터 상한액 초과금액을 지급합니다.
Q. 본인부담 상한액 지원자격은?
2021년도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 결과,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에서 혜택을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 적용 대상자는 전체 적용 대상자의 83.9%, 전체 지급액의 68.5%를 차지했으며,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공단에서는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 1577-1000,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Q. 초과금 지급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 민원 여기요 > 확 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내역 확인
저 같은 경우에는 받을 확 급금이 없어서 0원으로 나오는데 혹시나 우편물이나 안내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인터넷 접속하여 내역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Q.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관련 실비 처리는?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모호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공문을 잘 읽어보시면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으로 간주하여 민간보험사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 자체가 국민건강보험법 및 상한제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민간 보험사의 사익을 우선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하게 되는 것임." 이 부분에서 실비를 다시 환수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적혀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렇게 본인부담상한제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저도 혹시나 받을 수 있나 하고 조회해본 결과 환급금이 "0원"이였지만 우편물을 못받으신 분들도 8.24일 이후 확정 되었다니 조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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