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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지방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에 따른 2주택자 이상 취득세, 양도세, 금융규제 해제 등 받을 수 있는 혜택 정리![챙기자!]정부정책 2022. 9. 22. 07:45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 줄 [부연고] 내루미입니다. 오늘은 눈뜨자마자 포스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포스팅할 주제가 바로 국내 한파가 돌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이 전면 해제" 되었다는 자료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인지, 또 그 효력으로 인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 지방, 광역시/도 조정지역 전면 해제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가요?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국토부 장관)에서는 주택 가격 등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하였다는 점,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및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투기지역 해제 세종시 투기과열지구 해제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세종시 조정대상 해제 경기외곽 - 경기안성,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부산 -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남구/연제구/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14개구),
광주 -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5구),
대전 -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5개구),
울산 - 중구/남구,
대구 - 수성구
충북 청주, 충남 천안동남/서북/논산/ 공주, 전북 전주완산/덕진, 경북 포항남구, 창원시 성산구그럼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겠습니다. 심의된 내용은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광역시/도 모두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하고 수도권에서도 동두천, 양주, 파주, 평택, 안성 등 경기도 외곽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주택 가격 하락폭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는 해제하되, 높은 청약 경잴률로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고 하고 수도권의 경우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적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추가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효력은 22.9.26.(월) 0시부터 발생합니다.
Q. 조종 지역이 해제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 조정지역 해제에 따른 취득세율 감소 : 현 행은 2 주택자부터 8%, 3 주택자 이상은 12%의 중과세를 부과했지만, 조정지역이 풀리면서 비조정지역이 되므로 2 주택까지는 1~3%, 3 주택은 8% 적용을 받을 실 수 있습니다.
2. 조정지역 해제에 따른 양도세 완화 기대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그간 매매의 발목을 잡은 주범입니다.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의 양도소득세율이 2배가 넘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번 발표로 조정구역이 비조정지역이 되니 양도소득세율은 비조정지역 기본세율+@로 따라가게 됩니다.
3. 조정지역 해제에 따른 대출 한도 향상 :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을 지정하면서 대출 한도까지 옥죄여 왔습니다. 2 주택자부터는 1 금융,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청이 불가하였고, 제2금융 또한 주택매매에 대해서는 대출 불가, 전세대출의 경우 시중보다 높은 금리를 받는 걸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하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조정지역 규제 해제로 금융 규제가 풀리며 한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조정지역 전면 해제에 따라 세율의 높낮이가 달라지는 걸 보니 그동안 참 많이 옥죄여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22.9.26.0시부터 효력 발생되는 "조정지역 전면 해제" 건으로 국내 부동산에 온기를 불어다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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