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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바뀌는 정책! 재난적의료비지원 건강보험 사업확대 - 지원대상 기준완화, 대상질환확대, 한도상향 등 병원비 걱정하지 마세요![챙기자!]정부정책 2022. 9. 16. 09:49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부연고]의 내루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포스팅은 2023년부터 획기적으로 바뀌는 의료비 정책에 관한 정보로 많은 분들에게 유익할 것이라 생각되어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재난적 의료비"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이번 포스팅을 하면서 알게 된 정책이라 처음 듣는데요. 저 같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그 정보를 세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정독해주시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Q.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아프면 병원을 갑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은 아플 때 그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가구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보호에 이바지하려는 사업입니다.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 재활 과정에서 소득, 재산 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Q. 2023년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022년에는 소득하위 50%(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연소득 15%를 초과하는 본인부담 의료비 발생 시 지원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의료비 80만 원 초과 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의료비 160만 원 초과 시 지원됩니다. (소득 수준은 2022년 건강보험료 기준표 참고.) 또한, 재산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로 기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지원대상 기준은 연소득 대비 15%→10% 초과 시 지원, 재산기준 5억 4천만 원→ 7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또한 개별심사제도 도입으로 지원기준에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돕는 제도가 생겨서 지원대상에 미달되더라도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신청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Q. 2023년 대상 질환이 어떻게 변경되나요?
2022년에는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6대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만 의료비 지원이 되었는데 2023년부터는 지원 문턱을 낮추고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는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용, 성형 등 비필수 의료비, 특실을 이용하거나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고가의 치료법, 65세 이하의 임플란트나 틀리도 제외되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Q. 2023년 지원 한도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까지는 연간 3천만원을 받아왔지만 2023년부터는 5천만 원까지 한도 상향됩니다.
2023년에는 기준완화와 한도 상향 등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되었는데요. 지원 대상 기준과 재산 기준을 잘 살펴보시고 내가 지원 대상이 되는지 필히 확인하시고 의료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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