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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할 수 있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해야하나요? 임의 가입 금액 및 신청 방법 등.[챙기자!]정부정책 2022. 9. 29. 09:45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온 [부연고]의 내루미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이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에 대해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국민연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60세 이상 되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돈으로, 국가에서 주는 연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실까요?
Q. 국민연금이란?
좀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의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었을 때 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일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유족 연금으로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단,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만일 갑작스러운 사고로 배우자가 사망할 시 받게 되는 "유족 연금" 예상금액이 높은 한쪽만 받게 되니 이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60세 이상이 되었다고 정부에서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의무납부기간인 120개월, 즉 10년을 납부해야만 60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제도이므로 10년 이상 꾸준히 납부하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도표를 보시면 사업장,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의 현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보실 내용은 바로 이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 가입자에 대한 포스팅으로 국민연금을 내야 할지? 안내도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보를 올려보겠습니다.
Q.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 임의계속 가입자는 무엇인가요?
* 임의가입자 : 납부 의무가 아닌 대상인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하는 경우
* 임의계속 가입자 : 60세에 달한 사람이 가입기간이 부족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가입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은 경우Q. 임의가입 금액 및 방법을 알고 싶어요!
* 임의가입 금액 : 90,000 ~ 497,700원까지
* 임의가입 후 다음 달 10일 출금 / 잔고 부족시 연체료 최대 5% 발생!
* 임의가입 후 취업 시 그다음 달부터 자동 정지, 회사에서 납부하게 됨.
* 임의가입은 당월 15일 전으로 해야 하며 그 이후에 가입 시 2달 뒤 익월 되어 결제됨.
(예. 9월 20일 가입 희망 > 9월 임의가입 15일 마감으로 > 11월에 결제!)
* 국민연금공단으로 전화 or 온라인 or 어플로 상시 가입 가능!Q. 그렇다면 국민연금 임의 가입을 하는 것이 이득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지 않을 때 임의가입을 생각을 해놨었는데 막상 직장을 다니지 않게 되니 이게 득인지 실인지는 따져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세금이 지출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믿음은 낮아지고 불안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저는 임의가입을 포기하고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60세에 달해 가입기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임의계속 가입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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