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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월 재산세 납부 준비하기- 재산세 과세 기준 및 납부 기한, 납부 방법, 할인 방법 등 재산세의 모든 것![챙기자!]정부정책 2022. 9. 15. 09:12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 좀 어려운 세법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려 온 [부연고]의 내루미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집과 땅,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다들 한 번쯤은 내셨을 "재산세"에 관하여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에 산다면 이곳의 세법을 잘 알고 있어야 따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텐데요. 저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있다면 납부기한은 지키지 않는 것,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한 경우 등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 [부연고]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그럼 당장 재산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부터 재산세에 관한 납부 방법까지 세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Q. 재산세 과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어려운 세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한 값으로 결정 됩니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X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산출세액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 대상에 따라 달라는데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의 70%,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의 60%가 과세표준입니다. 선박, 항공기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재산세는 전년도 세액 대비 일정 비율 초과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중인데 토지, 건축물의 경우 150% 주택의 경우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10%, 6억 원 초과 130%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 세율 주택 0.1%~0.4%(4단계 누진세율) 건물 0.25%(골프장,고급오락장전용:4%,주거지역등 공장:0.5%) 토지 0.2%~0.5%(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따른 3단계누진세율) 선박 및 항공기 0.3%(고급선박 5%) Q. 재산세 기준 및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분들 기준하여 매년 7월, 9월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니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과세대상 납기일 주택(주택+주택부속토지) 1분기 - 7월 16일 ~ 7월 31일
2분기 - 9월 16일 ~ 9월 30일
(20만원 이하일 경우 1기에 일괄 납부)건물(주택 제외 모든 건축물) 7월 16일 ~ 7월31일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 모든 토지) 9월 16일 ~9월 30일 선박 및 항공기 7월 16일 ~ 7월 31일 Q. 재산세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납부 방법으로는 이택스, 위택스, 인터넷 지로 / 오프라인 납부방법으로는 은행 창구 및 CD/ATM,ARS전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재산세 할인이나 안내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1.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재산을 처분했다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카드사 포인트나 결제 방식에 따른 이벤트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Q. 그밖의 주의사항이 있나요?
재산세는 지방세의 종류로 재산이 있는 지역의 자치단체를 통해 고지서가 발송되며, 재산 종류에 따라 각각 발송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 합니다. 9월 30일까지 납부하는 재산세가 연체될 경우 3%의 가산금이 붙는다고하니 꼭 잊지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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