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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달재활바우처 - 언어치료바우처, 우아심바우처 등 지원대상, 선정기준, 사용방법, 사용기간, 남들보다 발 빠르게 발급받는 tip.
    [챙기자!]정부정책 2022. 9. 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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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가 아이들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아이와 꿈과 희망을 함께 키워주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심리치료에서 놀이치료에 이르기까지 성장기 장애아동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든 것은 아이가 조금이나마 힘이 덜 들도록 사회에 나가서도 꿋꿋하게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해주는 것입니다. 재활치료에 드는 비용이나 시간이 만만치 않다 보니 아이가 자라는 것에 맞춰 재활치료도 꾸준히 받게 하고 싶지만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남들보다 느리고, 더딘 아이의 발걸음에 맞춰 한 발 두 발 걸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이 커다란 돌덩이 같은 걱정을 해결해준 고마운 서비스로 오늘은 그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2. 선정기준

    장애유형 : 뇌병변 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이며 중복장애도 인정합니다.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6세 미만의 경우 등록 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등록기준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가 있다면 만 18세까지 가능합니다. 시각장애는 재활치료서비스 대상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3. 신청방법 

    발달재활센터(언어치료센터 or 심리센터) 또는 병원에서 상담 및 소견서 발급 > 동, 읍사무소에서 발달 활 서비스 바우처 발급 > 우편물 및 카드 수령 > 치료 시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 결제. 

    여기서 tip.!!

    언어지연치료에 대한 바우처 발급이 가장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바우처 받는 것에 대기가 길다고 하니 연초에 신청받는 곳이 많으니 신청기간 알아두시고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비스 단가는 27,500원/1회, 월 8회(주 2회) 실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는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 지역의 시장 가격, 전년도 바우처 가격, 타 지역 가격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가 설정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 공고. 

     

    4. 필요한 서류

    건강보험증, 신분증,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신청서(동, 읍사무소 준비)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세부영역 검사결과서는 발달센터 or 병원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5. 서비스 내용  

    발달재활서비스 치료 수업으로는 언어, 청능, 미술심리재활, 음악 재활, 행동, 놀이 심리,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 지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6. 사용기간 

    신청기간부터 자동으로 연장되며, 만 6세 이전까지는 비장애아동이라도 지원이 가능하며 그 이후는 장애아동으로 등록되어야만 만 18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6개월가량 미사용 시 해지될 수 도 있으니 재 사용 시 꼭 관할 센터로 문의하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서비스 단가는 27,500원/1회, 월 8회(주 2회) 실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는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 지역의 시장 가격, 전년도 바우처 가격, 타 지역 가격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가 설정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 내역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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