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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자격, 수령방법 및 부정수급 방지!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실업급여 주의사항[챙기자!]정부정책 2022. 9. 13. 14:36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려 열심히 뛰고 있는 [부연고]의 내루미입니다. 오늘은 요즘 너무나도 핫한 바로 실업급여에 관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업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실업급여를 한 번쯤은 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직장인보다 좀 더 까다롭게 조건이 붙어 있어 이 정보도 함께 업로드해드릴 예정이 꼭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퇴직 시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급여로 이다음 직장에 재취업하기까지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로 퇴직 시 그 부담감을 덜어주는 고마운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하는 회사에서 받아야 할 서류가 있기 때문에 퇴직 혹은 퇴사가 눈앞에 있다면 반드시 관련 서류들을 챙기실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로 실업급여 자격조건 및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 실업급여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자발적인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Q. 실업급여 수령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실업급여 수령방법 순서비 자발적인 퇴사 후 > 이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하기 (통상 퇴직 후 1~2주 걸림) >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or 고용보험센터 방문 > 1차는 온라인 취업특강으로 대체 가능 > 필요시 고용센터 방문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신청
2) 2차 실업인정 온라인 방법고용보험 로그인 > 본인 인적사항 확인, 실업사실 확인> 재취업활동 단계> 구직활동내역 입력> 워크넷 이외의 활동 사항은 파일 첨부 필수 > 당일 이전까지는 임시저장만 가능하며, 당일에만 전송 가능 > 다음 예정 실업인 정확 인일 문자안내받은 후 모든 작성사항 확인 후 실업인정 당일 0-17시 까지 전송 > 본인 작성 사실 확인 후 전송 완료, 30분 전후로 반드시 SMS 수신확인
Q. 조기 재취업수당이 무엇인가요?실업 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12개월 이상 영위하는 경우로 재취업일 기준 잔여 급여일수가 1/2 이상의 경우입니다. 일용근로자로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되, 취업일 기준 매 1개월마다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입사일과 고용보험 취득일이 동일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국민연금 실업 크레디트 신청하기!
실업급여받는 기간 동안에 본인부담금 월 16,000~19,000원을 내면 국민연금의 반을 내주는 실업 크레디트가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Q. 실업급여 반드시 주의 사항이 있나요? (부정수급 방지)
1. 구직 활동기간은 센터 방문한 다음날부터 다음 방문일까지입니다.
2. 적극적인 '구직활동' 방법을 해야 하며 전화 구직은 불인정됩니다. (직접 방문, 인터넷 구인광고+보낸 메일함, 팩스+우편 송부시 영수증 지참)
3. 자영업 및 자유직업 종사자는 개시일 1개월 전 실업인정일에 담당자와 미리 방문하여 상담하셔야 합니다.
보험설계사, 다단계, 영업딜러, 학습지 교사 등 자유직업 종사자도 자영업으로 간주되며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지 않고 사업자등록이나 위촉을 받을 시 조기 재취업수당 부 지급됨.
4. 직업훈련 참여 시, 수강 증명서 지참+출석부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5. 실업인정일에 근로사실 및 소득 유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6. 방문일 착오 변경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단 14일 이내 방문 신고해야 하며 1회 변경 후 실업인정일에 불출석할 경우 실업급여는 소멸됩니다.
7. 취업한 경우 2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8. 재실업신고는 퇴사 후 즉시 신고해야 하며 7일 이내 방문 신고하십시오.
9. 조기 재취업수당은 취업일로부터 12개월 계속 근무 후 청구 가능합니다.
10. 부정수급을 한 경우 실업급여, 재취업수당 등 지급 중지됩니다.
11. 직업지도-프로그램, 취업알선, 훈련 지시 거부 시 1회 불응: 구두경고, 지급 중지 / 2회 불응 : 서면경고, 지급 중지가 됩니다.728x90반응형'[챙기자!]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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