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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무주택 청년이면 받을 수 있나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및 기준.[챙기자!]정부정책 2022. 8. 29. 07:29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부를 만드는 연결 고리 [부연고]의 내루미입니다. 오늘은 반가운 소식을 전하려 이른 아침부터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주거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데요. 이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복지사업이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복지혜택의 가장 큰 목적은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의 월세 지원으로 그 대상과 기준이 몹시 궁금해집니다. 과연 나는 받을 수 있을지 그 지원대상과 자격요건 등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만 19세~34세 부모와 독립되어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 중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소득에 부합하는 세대.
- 청년 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 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 지원대상제외의 경우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Q. 거주요건은 무엇인가요?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Q.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 청년이라도 소득과 재산조건 모두 일치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 소득평가액 : 청년 독립가구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가구.
- 재산가액 : 청년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Q.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2022.08.22일부터~1년 동안 본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2022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87년 ~ 2003년생
- 2023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88년 ~ 2004년생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총액 240만 원 월세 지원해드립니다.
다만, 만 19세~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민원 상담 : 마이홈, 1600-0777
아쉽게도 무주택이면 아무나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닌 복지부에서 정한 기준 소득에 부합하는 세대 지급으로 나의 소득 구간이 어느 정도 인지 꼭 따져보시고 또한 지원대상 제외인 부분도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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