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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 필요 서류 및 주의 사항! (인감증명서 최초 등록, 위임장 작성 등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예치금/아파트선수예치금[챙기자!]정부정책 2023. 3. 26. 09:30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부연고]의 내루미입니다. 엊그제 비 와서 그런지 오늘은 쌀쌀한 날씨를 맞이하고 있는 3월의 어느 주말인데요. 이런 주말에도 여러분들께 필요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최근 부동산 매매를 하셨기에 정보를 찾아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1년 후반부터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현재 2023년 3월에도 부동산 경기는 좀처럼 훈풍이 불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부동산 거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정책 소개가 아닌 부동산 매매 거래 시 필요한 서류들과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정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Q. 부동산 매매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부동산 매매를 하였다면 반드시 매수인 & 매도인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물건 사듯이 값만 지불하면 떡하니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각 상황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고 신고해야만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 매매 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럼 매수인과 매도인 각각 준비할 서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매수인 필요 서류- 매수인은 집은 사는 사람을 말하며 즉 구매자입니다.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부동산 매매계약서, 인감도장 및 신분증이 있으며 챙겨야 할 서류로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근저당말소확인서,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취득세 납부확인서입니다.
매수인은 주택구입에 있어 주택구입비용, 취득세 납부, 법무사비용, 관리비선수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매도인 필요 서류 - 매도인은 집을 파는 사람을 말하며 즉 부동산 직전 소유자입니다.
준비서류: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전주소 보이도록), 일반 인감증명서 1통(근저당말소용), 등기필증, 인감도장 및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만일 공동명의라면 각가의 1통씩 필요로 하며 대리인으로 참석할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의 경우 자필로 작성 작성하셔도 무방하며 반드시 인감도장 날인으로 제출합니다.
3. 그 외 주의사항!
1) 장기수선충당금과 아파트선수예수금은 반드시 챙기세요!
- 장기수선충당금 : 만일 세입자가 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받아야 합니다.
- 아파트선수예치금(관리비예치금): 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예치금을 받아야 합니다.
2) 인감증명서 최초 등록은 관할 사무소에서만 가능!!
만일 최초 등록을 하셨다면 발급은 어느 동, 읍사무소에서나 가능하나 부동산매매를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관할 사무소로 가셔야 합니다.
3) 대리인 출석으로 인한 위임장은 반드시 인감도장을 사용합니다.
또한 컴퓨터 작성 및 인터넷 출력이 불가할 경우 수기 작성도 가능하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부동산 매매 시 필요한 서류들과 그에 맞는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물론 처음은 어렵지만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것이 바로 이 부동산 매매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728x90반응형'[챙기자!]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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