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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금리/부동산 안정 정책! 주담대비율(LTV)50% 단일화 등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풀린다.[챙기자!]정부정책 2022. 10. 28. 10:11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개가 자욱한 하루를 시작으로 어김없이 여러분을 찾아온 [부연고] 내루미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최근 얼어붙은 부동산에 관한 정보로 대출규제 완화에 대하여 적어보려 합니다. 어제(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 경제 회의에서 발표 주제로 대출한도 상향과 이전 정부의 대출 규제를 철회하고 이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매매가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냉랭한 기운을 맞이한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윤정부에서 드디어 대출 규제 허용 카드를 꺼내 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내용과 허용시기 등 중요한 내용을 함께 보시죠.
Q. 현행 대출 규제는 무엇인가요?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 규제지역, 주택 가격별로 차등 적용됨
1. 비규제 지역 70%, 규제지역 20~50%
2. 다주택자의 경우 : 비규제 지역 60%, 규제지역 0%
3.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4. 안심 전환대출 : 주택 가격 기준 시세 4억 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5. 주택도시 보증 공사 및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 : 분양가 9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
6.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 당첨자 : 기존 주택 처분 기한 6개월Q. 변경되는 대출 규제 허용 주요 어떻게 되나요?
1.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경우 : 무주택자 및 1 주택자 대상으로 15억 초과 아파트도 가능하게 되므로 사실상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대출 허용! (단, 다주택자의 경우 현행 규제 유지)
2.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비율 (LTV) 규제 :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 및 1 주택자 50%로 단일화!
3. 안심전환대출 대상의 경우 : 주택 가격시세 6억 이하로 확대, 부부합산 소득 1억 이하로 확대! 다음 달 7일부터 기준 완화 2단계 실시함.
4. 안심전환대출 한도 : 3.6억으로 확대!
5.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 중도금 대출을 12억 한도로 확대!
6.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 당첨자 : 기존 주택 처분 기한 2년으로 연장!
Q. 시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심 전환대출의 경우 다음 달 7일부터 2단계 시행이 들어가나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2023년 내년 초 발행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포스팅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이 왜 중요한지는 집을 매매해 보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9월 전국적으로 조정지역이 해제되면서 부동산의 훈풍을 기대했지만 기대만큼 훈풍이 불지 않고 있으며 갈수록 높아지는 금리와 얼어붙은 시장 분위기에 정부 정책이 수시로 수정되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들이라도 점점 풀린다면 내년 초는 이르더라도 향후 2-3년 이내 이전의 분위기로 돌아갈 날이 오지 않을까 내심 기대해 봅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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