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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지원금의 모든 것! 자격조건,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 조산, 이른둥이라도 걱정하지마세요![맘편한]임신과출산정책 2022. 9. 16. 07:20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출산을 4달 앞두고 있는 [부연고]의 반짝 맘 내루미입니다. 임신 중기 특히나 24주 이후부터는 아주 특별한 시기인데요. 태아가 이때 태어나도 50 대 50으로 생존 확률이 높아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주 이후부터는 폐포가 발달해 숨쉬기 운동을 시작하고 시신경이 발달해 빛을 비추면 반응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산모는 심장이 빠르고 불규칙하게 두근거림을 느끼는데 임신 후기로 갈수록 증상은 줄어들지만 증상이 지속되면 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임신 중기에 대해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오늘 포스팅할 주제가 바로 지금 당장 태아가 태어나도 생존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출산이 가능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주변 산모님들을 보면 생각보다 주수보다 빠르게 아기를 출산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기는 뱃속에서 다 크지 못한 장기와 신체조건 등을 병원 인큐베이터나 니큐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때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병원 비용입니다. 그러나 의료 복지 하나는 잘 되어 있는 대한민국이니 분명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을 꺼라 찾아보았고 여러 가지 지원정보를 알아냈습니다. 그럼 오늘도 그 신청대상, 방법, 지원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미숙아 지원금"은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본인 부담금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 을로 인한 치료 포기 등 발생하는 장애와 사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Q. 미숙아 지원금의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or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의 출생아로서 37주 이상의 출생아들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한 경우입니다. 그 지원 대상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다자녀(둘째아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Q.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퇴원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제출한 통장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며 예산 부족시 당해연도 미지급분은 다음연도 예산으로 접수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본인부담금 또한 지급보증제 신청이 가능한데 단, 퇴원 전 의료비 신청은 중간정산 청구금액이 지원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 의료비가 100만 원 이하의 경우 전액(100%) 지원되며, 지원 의료비가 100만 원으로 초과했을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중 1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됩니다. 단, 1인당 출생 시 체중별 최고 금액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출생시 체중 1인당 지원한도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3백만원 1.5kg~2.0kg 미만 4백만원 1.0kg~1.5kg미만 7백만원 1.0kg 미만 1천만원 이렇게 미숙아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조산 및 이른둥이들 병원비용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28x90반응형'[맘편한]임신과출산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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