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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달라지는 정부정책 / 부모급여, 육아휴직 / 2021년생, 2022년생 소급 적용 부모 급여 받을 수 있을까?
    [맘편한]임신과출산정책 2022. 7. 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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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부연고] 내루미입니다. 그 어느 해 보다 뜨거운 2022년은 정부도 바뀌면서 여러 제도들이 변경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는 무엇보다 발 빠르게 쫓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로 변하는 정부 제도를 허공 쳐다보듯이 바라보며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면 아깝잖아요. 물론 정부 정책은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기 하듯이 바뀔 수 있는 것이 함정이라면 함정입니다. 이점을 고려하더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수두룩하니 항상 귀를 기울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식량문제? 우크라니아&러시아 전쟁 문제?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인구절벽입니다. 우리는 고속성장을 멈추면서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저출산 문제는 당연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힘쓰고 있으나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도 첫 공약으로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 복지정책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 저출산에 대해 언급한 이유는 오늘 포스팅할 주제가 바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저출산 복지정책으로 나온 "부모 급여"입니다. 이 복지정책은 특히나 0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집은 두 귀를 쫑긋, 두 눈을 반짝 뜨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Q. 그럼 부모 급여란 무엇인가요?

    ​직업이나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아이를 출산하기만 하면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 0세 아동 부모에게 70만 원, 만 1세 아동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씩 지급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지급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저출산 대응으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2022.1월~첫 만남 이용권, 부모 육아휴직 도입 있으며,  2023.1월~부모 급여 등을 도입하여 출산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이번 정부의 역대급 복지정책이라고 합니다.

    또한 2023.1월~육아휴직제도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점, 돌봄 교실 시간 확대 (변경 전: 19시, 변경 후: 20시) 등이 있습니다. 

     

     

    공고문을 잘 읽어보니 아이를 출산한 가구당 12개월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육아휴직의 경우 기간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되는데 구체적 의견 수렴 등 거쳐 결정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만 0세)*
    2023년 월 70만 원
    2024년 월 100만 원

    *(만 1세)*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 월 50만 원

     

     

    Q. 그럼 부모 급여는 누가 받나요?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소득/재산 등 일체 제한 없이 아이를 갖길 원하거나 출산한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이며 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과 모두 중복지급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단, 아직 외국인 지원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합니다.

     

     

    Q. 그럼 부모 급여+영아 수당을 중복으로 받는 건가요? 

    현재 정부에서는 부모 급여와 비슷한 수당인 "영아 수당", "아동수당"과 장기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 수당"은 "부모 급여"로 통합되어 2023년 1월부터 지급 예정이며, "아동수당"은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2년에는 영아 수당 * 아동 수당이 지원되기 때문에 보육시설 미이용 0~1세는 영아 수당 월 30만 원을 현금 지원하며, 보육시설 이용 시 0~1세는 월 50만 원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Q. 그럼 2022년생 우리 아기는 받을 수 있나요?

    2022년 7월생 기준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아기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보시죠.
    저와 함께 위 표를 보고 이해해 보시죠.

    2022년생 7월생 아기는 2023.1월부터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만 0세에서 만 1세로 넘어가면서 금액 변동이 생기고, 2024년부터 만 1세에 대한 부모 급여를 만 2세가 되기 전까지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 급여가 미지급되는 [2022.7~2022.12월] 까지는 현재 지급되는 아동*영유아 수당 4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출생 신고하실 때 챙기시길 바랍니다.

     

     

    Q. 2021년생 아기들도 받을 수 있나요? 

    2021년생의 경우,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된 부모 급여 관련 기사에는 "출생연도 상관없이 개월 수 기준"으로 되어 있지만 아직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발표에 따라 "개월 수"로 계산하면 1월생을 제외하고는 개월 수에 맞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지침이 어디까지 적용될지는 2023.1월이 되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으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2022.8.30일 금일 부모 급여 관련 기사 : [내년 예산안] 내년 부모 급여 月 35~70만 원 지급…"출생연도 상관없이 개월 수 기준"

    이상 2021년생, 2022년생 부모 급여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계속 달라지는 정부 정책이기에 저 역시 발 빠르게 수정을 하고 있지만 업데이트가 조금 늦어져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그럼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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