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연말정산학원비공제
-
[똑똑한 연말정산!] 미리 챙겨서 올해는 13월 월급 받아요! (카드공제율 상향, 금융상품 세액공제, 학원비 및 산후조리원 공제 등)[똑순이]생활할인꿀팁tip. 2022. 10. 7. 10:33
안녕하세요. 서늘한 10월의 하루를 보내며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는 [부연고]의 내루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되고 반대로 다른 누군가에겐 "세금폭탄"의 12월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연말정산의 경우 월급인가요? 아니면 폭탄인가요? 이왕이면 월급이 되면 더 좋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께 연말정산을 잘 받을 수 있는 꿀 tip. 을 전해드려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Q. 신용, 체크카드 공제율이 어떻게 되나요?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 급여액 대비 25% 이상. 2) 기간 연장 : 지난해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변경했는데요. 당초 2022.12.31일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