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약 당일 확정일자 & 전입신고 인터넷 발급 방법, 전세금 보호법 모든 것! 전세 임대차보호법 알고 전세사기 피하기![똑순이]생활할인꿀팁tip. 2022. 8. 30. 19:15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유익하고 중요한 정보를 들고 온 [부연고]의 내루미입니다. 이제 곧 9월을 바라보고 있는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9월이 되면 가장 바쁘신 분들은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니 바로 이삿짐센터가 아닐까 합니다. 이상하게도 9월부터는 이사시즌으로 손 없는 날을 잡기가 정말 힘들 정도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를 해야만 하는 분들을 위해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새로운 주거지로 옮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옮길 수 있겠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전/월세 만기로 인한 이사가 아닐까 합니다. 한 번쯤 우리는 전/월세로 인해 이사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전월세를 살았던 적이 있었고 가족이 생기면서는 전세로 주로 주거지를 옮겨 다녔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세에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가장 큰 단점도 존재합니다. 바로 부동산 사기 1위가 전세금 사기란 걸 알고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전세의 장점을 무마시킬 만큼 전세에 나의 전 재산인 전세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집을 들어갈 때 무엇보다 신중해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항상 맘 졸이며 살 순 없기에 우리는 전세금을 보호하는 방법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 주제인 전세금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눈뜨고 코베이는 세상인 만큼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심정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세금 보호하는 방법과 그 외 제가 드리는 tip. 이 있으니 꼭 끝까지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1. 전세 계약을 진행할 시 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Q. 전입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전입신고란 새로운 주거지로 옮긴다는 것을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전입신고는 관할 주민센터나 정부 24에서 가능하므로 잔금일 당일에 꼭 전입신고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tip.!!
주민센터와 정부 24 모두 18시까지 전입신고가 되어야 당일에 처리가 되므로 계약일은 되도록 평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단, 정부 24에서 하는 온라인 전입신고는 신청 시간이 15시를 넘긴 경우 익일에 처리될 수도 있다고 하니 15시 이후에는 안전하게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즉, 계약서의 작성일자에 관한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날짜입니다. 주로 관할 주민센터나 공증사무소에서 진행 가능하며, 기간 서류에 등록되어 해당 문서가 해당 일자에 존재함을 증명합니다. 더불어, 전세대출을 받을 시 미리 확정일자를 받아 은행에 임대차계약서(사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tip.!!
Q. 인터넷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되도록이면 오후 늦은 시간보단 점심 전후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작성 내 당일(빠르면 1~2시간) 발급 완료 문자발송.
신청 후 정보제공 > 열람하기> 최종 확인!
Q. 전입신고 미리 할 수 있을까요?
이부분은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협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며 원만하게 된다면 잔금 치르기 전 미리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잔금일에 이사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Q.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어떤 효력이 있나요?
전입신고를 하는 것과 더불어 실제 거주하는 조건이 만족되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생깁니다. 여기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면서 임차인인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약한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임차권의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이므로 그사이에 임대인이 부동산 근저당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잔금을 치르시면 됩니다.728x90반응형'[똑순이]생활할인꿀팁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마트위택스 지방세(재산세)납부방법/고지서송달장소신고는 필수!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모두가능! (1) 2022.09.15 알뜰요금제 쓰세요! 중고 기기 구매팁& 간편가입방법 및 요금제 추천(데이터 무제한, 문자/음성 무제한 2만원이 안되요.) (0) 2022.09.05 9월 1일~7일 영수증버리지마세요! 상생소비복권 소비장소 & 응모방법 (1) 2022.08.29 명절맞이 - 제로페이 온누리상품권 10%추가할인받고 추석선물 구매하자! (0) 2022.08.29 학원비,식비,생활용품 모두 10%할인 받는 지역상품권 [chak] 으로 해결하세요! 충전 방법, 가맹점 찾기 등 모든 것! (0) 2022.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