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챙기자!]정부정책

2022년 10월부터 달라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 정부정책들!

부연고내루미 2022. 10. 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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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부연고] 내루미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10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에 대하여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는 장기보유 특별 제공, 다주택자들 보유/거주기간 제도,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 등이 있으며 10월부터는 정부 정책도 몇 가지 더 개정된 다 고하니 놓치지 마시고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


Q. 적용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2.5.10일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한함.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현행 - 세율 : 기본세율(6~45%)+20% p(2 주택) 또는 30% p(3 주택 이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개정 - 기본세율 (6~45%)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리셋 제도 폐지

현행 - 다주택자는 최종적으로 1 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 새로 계산
개정 - 주택수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으로 계산!

3) 일시적 1세대 2가구 비과세 요건 완화

현행 - 비과세요건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종 전부택 양도 후,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개정 -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양도기한 2년으로 완화,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요건 삭제!

 

* 10월 1일부터~

1. 임업인 소득 보전 산림 공익기능 증진 기여 보상제도 - 임업인 약 2만 8천 명 대상으로 임업, 산림 공 입직 접지 불제를 시행합니다. 임업인 1인당 평균 167만 원 지급 예정!

2. 코로나19 방역 체계/조치 완화 - 입국 후 1일 차 PCR 검사 의무 중단!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 단계 진단검사 실시, 입국 3일 이내 희망자 보건소 무료검사 가능( 요양병원 시설 접촉 대면 면회 등 허용 10월 4일~)

3. 모든 편의점 >> 의료기기 판매 신고 편의점만 자가검사 키트 판매 가능 (전체 편의점 50% 해당)

4.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 한도 확대!
(상해 질병치료금 한도 1천만 원 >> 5천만 원 / 휴업 급여금 하루당 2~3만 원 >> 6만 원)

5.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2022.10~2022.12)

 


* 10월 4일부터 ~

1. 소상공인/중소기업 65만 개사 대상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

2. 코로나로 힘든 우리 동네 상인들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자영업자-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시행!

3. 전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 유예 이용! 자 용업자-중소기업 최대 3년 만기연장/최대 1년 상환 유예 신청/접수

 

 

* 10월 6일부터~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우대형 안심 전환대출 신청/접수 >> 주택담보대출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 10월 11일부터~

1.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과 - 우회전 시 일시정지 계도기간 종료! 10.12부터 범칙금 최대 7만 원 적용!

2. 겨울철 코로나19 2가 백신 접종 시작! (잔여백신은 당일 접종도 가능)

 

 

* 10월 12일부터~

계절독감 : 고령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시작!

 

*10월 20일부터~

도로교통법령 개정 : 중앙선 침범 위반 이륜자동차의 고용주에게도 과태료 부과 기능/ 과태료 7만 원!

 

이렇게 10월부터 바뀌는 소득세법 및 정부정책을 알아보았는데요. 여러 건들이 바뀌니 꼭 놓치지 마시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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